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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