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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 더보기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사실혼/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통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라 함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및 해소로 인한 재산·자녀 문제 해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이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 더보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첫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입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6.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8. 독립유공자인 경우 두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 더보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