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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담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혼 및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불륜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상대방은 직장 전체에 대해서 불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ㄴ씨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내 불륜을 퍼트렸지만 회사에서는 ㄴ씨에 대해 단순히 경고장으로 징계를 멈췄습니다. 이에 ㄱ씨는 회사의 징계가 미.. 더보기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애정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양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연한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받아야 할 부양료에 대해서 이를 소급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가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서로 부양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한 쪽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