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돌싱남·돌싱녀 '재혼'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에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의 이혼률을 짐작케 하고, 또 '이혼'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싱남, 돌싱녀는 이혼의 아픔을 맛 보았지만, 이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즉, 재혼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혼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재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