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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 더보기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 더보기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 더보기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