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어느 한 쪽의 배우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부 모두가 양육자가 되기를 원할 때는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전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양육자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양육자가 되어 A가 자녀를 6박 7일간, B가 자녀를 1박 2일간 양육하도록 공동의 양육 방법을 지정하였는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