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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사실혼상담 위자료는 어떻게? 사실혼상담 위자료는 어떻게?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애 또는 동거한 기간에 따라 부부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사실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부인 ㄴ씨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ㄴ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함께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첫 날에 ㄴ씨는 홀로 쇼핑을 한 후 저녁 늦게 되어서야 호텔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ㄱ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마시고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더보기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 더보기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