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초기에 특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고 점차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하는 중 사실혼의 해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비율이 무려 35%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