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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재산분할소송_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소송 시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혼을 맞게 된 분들에게 있어선 한번쯤은 걱정될만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사건을 관할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 더보기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Q.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A.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