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 더보기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필요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필요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오늘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