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필요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필요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오늘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반면에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법정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