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귀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귀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친척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