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귀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친척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공고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상속인의 이름 및 직업, 주소, 피상속인의 출생 및 사망 날짜와 장소, 상속재산관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욉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이 된 수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하는데요.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목록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도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리인이 사용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의 보존이나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변함이 없는 안에서 이용이나 개량을 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할 때 관리인의 권한 밖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의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과 상황을 알려야 하며, 재산관리나 반환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의 보수 역시 상속재산을 통해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후에 상속인이 나타났을 때는 상속에 대하여 승인이 완료가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데요. 이 때는 재산 관리에 대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된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을 때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정한 기한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도록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알 수 있는 채권자에게도 채권 신고를 재촉하도록 뜻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청산에 대해 제외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귀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일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