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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이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전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유.. 더보기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