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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유류분 판례 살펴보기 상속 유류분 판례 살펴보기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4년에는 약 2만 1천700건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약 3만 5천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 유류분에 관련된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무조건 자율적으로 처분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 더보기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 의하면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더보기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