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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언은 이렇게 남겨질까요? 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더보기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이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전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유..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 더보기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