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시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