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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 더보기
면접교섭권 범위는? 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