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