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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소송 복잡하지 않게 준비 협의이혼소송 복잡하지 않게 준비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을 한 쪽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다가 점차 의견 간격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복잡하지 않은 협의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극해져 협의이혼소송을 하면서 감정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남편의 경우 여자가 잔소리가 많아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한편 아내인 ㄴ씨는 남편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