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소송_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소송 시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혼을 맞게 된 분들에게 있어선 한번쯤은 걱정될만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사건을 관할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