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