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