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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Q. 신혼 초기 때는 몰랐는데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한다면 맞대응이라도 할텐데, 사람을 들들 볶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구요. 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발신자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건 아닌지 옷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서 의처증 있냐고 따지니까 또 노발대발하면허 화를 내네요.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라면서요. 더 기가 막힌건 저희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아들이 이제 유치..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시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 및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어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