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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결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더보기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모가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총칭을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와 양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남용 따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친권상실 사유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인데요. 이혼분쟁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