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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_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소송 시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혼을 맞게 된 분들에게 있어선 한번쯤은 걱정될만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사건을 관할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더보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