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