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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민법을 보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에 의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라는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 더보기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