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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부 혹은 모가 양육권을 얻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재혼할 시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만나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Q.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두달 뒤 재혼을..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더보기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 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