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