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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