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