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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속되던 부모와 자식간의 공동생활은 사라지므로 아이들의 공동양육을 어렵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아이를 아빠가 키울 건지, 아니면 엄마가 키울 건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가능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동일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테지만, 이것이 다른 경우 불편이 따를 수 밖에.. 더보기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Q.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A.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1월 이내에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정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