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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속되던 부모와 자식간의 공동생활은 사라지므로 아이들의 공동양육을 어렵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아이를 아빠가 키울 건지, 아니면 엄마가 키울 건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가능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동일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테지만, 이것이 다른 경우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자인 아이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아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번번히 아이 아버지의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자는 친가복적이 돼 친정의 호적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여자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돼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법원 호적예규 제549항에는 '이혼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처가 친가에 복적한 후 분가한 때 또는 복적할 집이 없어 일가창립을 한 호주는 전남편의 혈족인 직계비속을 자기의 집에 입적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아이가 있는 여자가 혼인하여 새 남편의 호적에 그 아이를 넣고자 할 때는 현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가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여 친가로 돌아올 때는 아이를 친가호적으로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현재 이혼하는 남편, 즉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