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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결혼 취소 방법은, 사실혼소송 결혼 취소 방법은, 사실혼소송 안녕하세요. 사실혼소송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간의 진정한 배우자로 거듭날 것을 언약하는 의미의 예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인사를 받거나 또는 부부 각자의 집안이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여기며 예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각각의 집안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감사와 존중의 표현으로 드리던 예물과 예단 부분에 대해 많은 연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결혼 취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정보업체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제일 간소화하고 싶은 .. 더보기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