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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성립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


위 제2호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제2호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