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