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서 법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지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인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된 자녀의 성과 본,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