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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입양은 무효로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입양의사를 철회한 후에 수리된 입양, 조건부 또는 기한부 입양 등은 무효입니다.


15세 미만인 자가 양자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받지 않은 입양은 무효입니다. 다만, 양자가 15세에 달한 후에도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무효인 입양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때에는 입양신고를 한 때로 소급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상속회복의 소송 등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입양무효를 그 선결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