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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