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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친이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나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이나 양자의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며, 그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양친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친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을 승계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승계신청이 없으면 소는 취하됩니다.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다른 제소권자가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