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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