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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