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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부모나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과거 혹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학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무차별 적으로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나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방법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진압합니다.

필요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법원에서 검사는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으로나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동기와 성질,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해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 심리 도중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가정 보호 사건으로 보낸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리한 결과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친권 행사를 제한받거나 접근 금지 상태인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아빠 가정폭력, 남편 가정폭력…배상 명령 신청

 

 

배상 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합의된 배상액, 부양료 등에 대해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