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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얼마 전, 배우 박상민 씨가 전 아내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 한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한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혼인 당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상민 씨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군요.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사회 악(惡)이자 없어져야 할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때리거나 감금 등의 행위를 일삼는 신체적 학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 욕설과 비방을 하고 다니는 행위인 언어적 학대, 피임을 하지 않거나 강간, 성교의 강요 등의 행위인 성적 학대,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주로 의처증, 의부증 증세로 나타나는 사회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인 가정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반대로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가정폭력의 범죄자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고, 이혼을 하려면 따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범죄자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다 쉽게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을 분배할 때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의사나 변호사, 경찰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폭력 피해 대처법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상담소, 병원 등의 시설에서 폭력 사실을 알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법원에 의해 다양한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고 및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명령, 법원의 보호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