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됩니다(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만일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維持)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