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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양자, 태아 포함)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불문. 양부모 포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 직계존비속이 없을 시 단독 상속

 

 

 

 

 

 

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로서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분배받게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처, 부를 불문하고 5할을 가산합니다.

 

 

ex)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이 1이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1.5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3.5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이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라면
배우자 을은 1.5억을 받고 자녀 병, 정이 각각 1억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특별한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게 되면 상속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 특별수익 : 사전상속의 의미가 있는 증여 또는 유증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할 때에만
그 부족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존재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증법 상의 사전증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이것을 고려해 상속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부양을 요하므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