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