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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란?


 

 

이혼취소 방법/소송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떄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