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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